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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가능액 신청기간 및 방법

모리리 2023. 5. 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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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가능액 신청기간 및 방법 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벌어 들이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 해 주는 제도 입니다.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 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구분 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나.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 이어야 하, 아래 총급여액의 조정률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소득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업종별 조정률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만 합한 금액

다.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라. 신청 제외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 하는 자.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신청 기간및 방법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www.hometax.go.kr 접속 
  2. 신청/제출 메뉴 클릭
  3.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4.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메뉴 클릭
  5.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6. 신청완료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니 이번 2023년에도도 꼼꼼히 살펴서 장려금 지급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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