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가능액 신청기간 및 방법 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벌어 들이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 해 주는 제도 입니다.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 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구분 합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나.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 이어야 하, 아래 총급여액의 조정률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소득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업종별 조정률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만 합한 금액
다.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라. 신청 제외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 하는 자.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신청 기간및 방법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메뉴 클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니 이번 2023년에도도 꼼꼼히 살펴서 장려금 지급 받기 바랍니다.
반응형
'잡다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쿠팡 물류센터 알바 지원 조건, 방법 및 공정 소개 (0) | 2023.05.07 |
---|---|
쿠팡 계약직 고정 휴무 가능한 센터도 있어요 (0) | 2023.05.05 |
김장 배추고르기 고랭지 배추 해남 배추 특징은? (0) | 2020.11.19 |
24절기 소설 올해 날짜는 언제일까요? 11월 22일 (0) | 2020.11.17 |
서리가 내리는 절기 상강의 뜻 날짜 (0) | 2020.10.23 |